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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나이 기준 총정리 2025년

정보럽 2025. 6. 6. 08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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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
매년 신청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.

 

근로장려금 나이 기준

“근로장려금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”
“19살이면 받을 수 있나요?”
“60대 이상도 받을 수 있나요?”

 

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연령 기준, 단독가구 vs 부양가구 차이, 청년층/고령층의 주의사항, 그리고 2025년 기준 변경 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
 

✅ 근로장려금이란?

근로장려금(EITC)은 근로자, 자영업자, 종교인 등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국민을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매년 5월 정기신청이 기본이며,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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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근로장려금 기본 자격요건
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
구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조건

 

✅ 연령 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 연령 충족
✅ 소득 요건 단독가구 2,200만원 / 홑벌이 3,200만원 / 맞벌이 3,800만원 미만
✅ 재산 요건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
 

※ 이 글에서는 위 조건 중 특히 연령 요건(나이 기준)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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🎯 근로장려금 나이 기준|2025년 기준 총정리

근로장려금은 신청자 본인이 일정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가구 유형에 따라 나이 기준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을 반드시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.

1. 단독가구의 나이 기준

  • 신청자 본인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•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2024년 12월 31일 현재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
예시: 2005년 11월생 → 신청 가능
2006년 1월생 → 신청 불가

2. 홑벌이 가구/맞벌이 가구의 나이 기준

  • 연령 제한 없음
  • 단, 배우자, 자녀, 직계존속 등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9세 미만도 신청 가능

즉, 가구 내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나이 요건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.

💡 예시:

  • 고등학생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
  • 18세 청소년이 부모를 부양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
    ⇒ 나이 제한 없이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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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2025년 근로장려금 나이 관련 유의사항

⚠️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‘해당 연도 말일’ 기준

  • 국세청은 신청 시점이 아닌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나이를 적용합니다.
    →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기준으로 판단

⚠️ 연령 기준은 단독가구에만 적용

  • 단독가구만 19세 이상 조건 필수
  • 홑벌이·맞벌이 가구는 나이 제한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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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만 18세라도 부양가족 있으면 신청 가능

  • 청소년 부모, 조손가정의 손자 등
  • 조건만 맞으면 고등학생도 근로장려금 대상 될 수 있음

⚠️ 병역복무 중인 경우는 제외

  • 병역법상 군 복무 중인 병사(현역병, 사회복무요원 등)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
  •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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👨‍🦳 고령층(60대 이상)은 어떻게?

근로장려금은 연령 상한이 없습니다.
즉, 65세든, 70세든, 80세든 자격요건(소득, 재산, 가족관계 등)만 맞는다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.

주의할 점은 ‘소득 신고 여부’입니다.

  • 고령층은 대부분 국민연금 외 소득이 없는 경우 많음
  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

💡 팁: 경비원, 미화원, 경비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정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 자격 충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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💼 나이별 근로장려금 신청 예시

✔️ 예시 1: 20세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(단독가구)

  • 생년: 2005년 3월생 → 2025년 기준 만 20세
  • 연 소득: 1,800만원
  • 재산: 없음

→ ✅ 단독가구 연령 기준 충족
→ ✅ 소득 요건 충족
신청 가능

✔️ 예시 2: 17세 청소년 부모 (홑벌이 가구)

  • 생년: 2008년 6월생
  • 자녀: 만 1세 1명
  • 소득: 연 1,500만원
  • 재산: 없음

→ ❌ 단독가구는 불가
→ ✅ 홑벌이 가구로 분류
신청 가능 (나이 제한 예외)

✔️ 예시 3: 65세 노인 (단독가구)

  • 생년: 1959년생
  • 소득: 월 100만원 경비직
  • 재산: 전세 1억2천, 예금 3천만 원

→ ✅ 단독가구 연령 기준 충족
→ ✅ 소득·재산 요건 충족
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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📱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요약

🔹 정기신청

  •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  • 지급일: 9월 중순 ~ 말

🔹 기한 후 신청

  • 6월 1일 ~ 11월 30일
  • 지급일: 신청일 기준 약 4개월 이내 (10% 감액)

🔹 신청 경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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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홈택스
  • 손택스 앱
  • 국세청 ARS ☎ 1544-9944
  • 가까운 세무서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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📣 자주 묻는 질문 (FAQ)

❓ Q. 만 18세인데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?

단독가구라면 불가능.
단, 부양가족이 있다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신청 가능합니다.

❓ Q. 고령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
연령 제한 없음. 근로·사업소득만 있다면 누구든 가능합니다.

❓ Q. 19세 생일 지나야 신청되나요?

아니요.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9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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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마무리 요약

항목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기준

 

단독가구 만 19세 이상 필수
홑벌이·맞벌이 가구 연령 제한 없음
고령자 상한 연령 제한 없음
병역복무 중 신청 불가
청소년 부모 부양 가족 있으면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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